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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이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준비해봐요

by 유야무야호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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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유야무야호입니다. 오늘은 5월의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4대보험을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기가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세금신고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곧이어 5월에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털거 다 털었다!'라고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놓칠 수 있어요.

사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종합과세방식의 분류

위의 그림과 같이 종합소득 분류의 하나로 근로소득이 한 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도 이 때 신고를 해야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3천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기업들이 아마 소득신고 때문에 셧다운될거에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에요. 일년에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그림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제외 대상이에요.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제외라는 뜻입니다. (참,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에요.)

 

보통 우리는 일년에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종소세납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틀린말은 아니지만, 위의 그림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만 종합소득이 구성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위 그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할 때에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에 가장 많이 소득을 올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볼게요.(정확한 계산X)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 적용

가령, ①연봉 1억인 근로자가 이자·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해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308만 원 내게 돼요.

반면, ②연봉 1억인 근로자가 이자·배당으로 소득으로 연 2,500만 원을 벌게되면, 2,000만 원은 15.4%의 세율로, 초과분인 500만 원은 연봉 1억과 합산해서 1억 500만 원으로 표준과세되어, 초과분인 500만원도 세율 35%가 누진적용돼요. 1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죠.

쉽게 생각하면 2,000만 원의 세금이 308만 원인데, 2,500만 원에 내는 세금은 483만 원인 것이죠.

출처: 국세청

이러한 누진세율이 개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느끼기 때문에 절세 방법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세금 관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얼마전 2%대 금리일 때는 예금 10억을 넣어야 2,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고금리인 5%인 현재는 4억만 넣어도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따라서 올해 2023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의 여파로 종합과세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은 과세대상인지 점검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사실 신고기간은 5월 통째로에요. 2022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직접 신고를 하고 세금 정산을 해야한다는 뜻이에요. 국세청 홈텍스나 근처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세무사에 맡기거나 세금신고 대리업체를 활용하면 복잡합 절차에 골머리 썩고 들이는 시간과 비용 대비 크게 절세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 신고기간을 놓친데다 기한후신고도 하지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붙게돼요. 납부해야할 세액의 자그마치 20%가 추가로 가산되게 되니 5월1일~5월31일의 기한은 절대 놓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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