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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이슈

실업급여 조건 변경(feat. 깐깐하게 축소 개편)

by 유야무야호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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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변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4대 보험 중 하나)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 중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장에서 해고처리 당했을 때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지난 2023 1 29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까다로워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도덕적 해이 이슈 때문에 더욱 고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최저임금의 80% 이상(2023년 기준 최소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더 높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급여와 최저임금의 역전현상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꼼수(부정수급)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의무기간인 6개월에서 7개월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근로자(구직자)도 많다 합니다.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 구직활동이 아닌 면접만 보겠다고 전화만 하는 것으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를 반복하는 구직자도 존재합니다. 사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인 고용서비스 도입의 본질과는 멀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바뀐다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Activation, 즉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세가지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대면 취업서비스 기회 : (1차)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 구직의사 등 중간점검을 위한 출석형으로 전환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증가 :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반복‧장기수급자 실업 인정 방법 차별화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OK)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당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으로 인정

실질적 제재 

- 모니터링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의도적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사유 있어야 함)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수급 특별점검 확대 :  2022년 1회 → 2023년 2회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대기 기간 연장

 

국회에서는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최대 50%)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현행 6개월인 고용기간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퇴사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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